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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그 이후...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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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JINDDO 2021. 4. 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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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새로 추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이후 예상되는 내용!

추가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지정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이용목적! 주로 주거여야지만 허용하겠지만 쨌든 이용목적을 제시하고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 신기한데... 어쨌든 특정 지역의 부동산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구역은 위의 표와 같다. 압구정, 여의도아파트, 목동, 성수일부구역이다. 기간은 2021.7.27-2022.7.27이다.

 결국 이 지역의 부동산은 전세를끼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실거주해야만 한다. 또한, 1주택 이상도 당연히 허가를 안 해줄 것이다. 또한, 세입자가 3개월 이상의 계약 기간이 남으면 선취매 불가하다. 

 

지역 선정 기준은 뭐냐!?!?!?!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한 기준이 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촌동이나 반포동 개포동 그리고 한남동은 대표적인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부촌이기 때문....! 그래서 풍선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로인해 기대되는 상황은??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안전진단 완화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미래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깐의 단기 급등세는 막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허가제로 막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풀리거나 재건축이 진행되게 되면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등에서 터져나오는 이주인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이다. 뭐 일단 막아두고 묻어두겠다고 하지만 허가제가 끝난 시점이 언제일진 몰라도 그 시기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2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과 취득세 등등 세금이 무서워 부동산을 함부로 거래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서울은 전세난으로 불꽃튀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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