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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2.4대책에서 말하는 현금청산!(현금청산이란/현금청산지역/현금청산으로인한 시장반응)

찐또배기 주린일기

by JJINDDO 2021. 2. 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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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발표된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곳저곳 언론에서 정리한 것들을 라디오에서도 듣고 삼프로티비에서도 쭉 봤다. 물론 나는 당장 구매할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현금청산'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이 부분이 진짜 바뀌지 않고 적용될 것인지 의문이 들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공급시 재건축 재개발을 불가피하게 해야하하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때, 발생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위해 해당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성공급권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시에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현금청산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1. 현금청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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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금청산? 위헌아냐…1주택자도 예외없다”

일명 2·4공급대책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두고 위헌 논란 등 시장의 우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축했다.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부지 바라보는 변창흠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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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아파트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생기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것이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거나 지금과 같은 나라에서의 규제로 인해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나 주거지역이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새로운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지 못해 현재 그 주택이나 부지 가치의 현금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세를 기준으로 준다고 하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주변 새 아파트에 비해서 시세적으로 조금 더 줄어든 상태이다. 또한, 실재적 가치만 평가하다보니 미래 완공되고 나서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 

 

 

2. 어떤 경우에 현금청산이 되나요?

 대책 발표일(2/4) 이후로 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이 될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이다. 즉, 2/4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중에 정비구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추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나는 쫓겨나고 현금만 받게되는 상황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1주택자가 구축을 실질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어도 쫓겨난다는 뜻!이다.

 또한 아직 그 정비구역이 정해지진 않았다. 정비사업 지정해 놓은 지역이나 앞으로 지정해하는 곳이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연히 계약한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나 또한 의도치 않게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선추진검토대상을 일정부분 나와 있는데, 67개 지역을 지정을 해놓긴 했다. 59만 세대를 대상으로 검토를 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30년 초과된 모든 주거 지역을 검토한 것이다. 지정은 정확하게 안 해주고 사고나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입주권을 못 준다고 하니... 즉, 사는 사람은 무서워서 못 팔고 팔아야 하는 사람도 못 파는 경우가 되버린 것이다. 

출처 : 뉴시스 

3. 이로 인한 시장의 반응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국토부에서는 전혀 위헌이 아니며 1주택자라도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인해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구축을 사는 것보다 10년 이내의 신축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구축아파트인 은마아파트나 구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공공재개발에 또 밀려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뒷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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